“公共공사 입찰제한 사형 선고”…“상위법 어긋나고 실효성 없어”
건설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을 저지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앞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건설업계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계약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말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제한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가계약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원칙대로 제한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라며 “이는 오는 6월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때 국가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입찰참가 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해당 기업에 ‘사형 선고’와 같이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으나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둬 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등은 직원들의 개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를 회사 전체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과징금 대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가처분 신청과 장기간 송사로 실효성이 없는 제재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상위법에 과징금 도입이 이뤄졌는데 하위법령이 이에 반하는 조항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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