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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 “관리자 위주에서 기술자권익 위주”로 전환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3/26 (화)
내용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협회측 관리위주에서 기술자 입장에 맞춰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던 경력관리 신고수수료가 신고건수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되면서 그간 연회비성 소급징수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고 경력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각 협회)*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하여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력관리수탁기관(7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하여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2.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톱밑 가시 뽑기‘ 과제와도 관련되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