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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협의 1,751개 종합건설업체 적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3/28 (목)
내용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등록, 처분기관)등 관계기관과 함께 ‘12.9.20~‘13.3.19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종합건설업체 약 11,500여 업체중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있는 4,240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이상 업체 제외



조사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이며, 이중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 위반유형별 사례
·(자본금) 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
·(기술능력)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
·(사무실) 주택·농업용 창고 등에서 사무실 이용 및 소재불명 등
·(자료미제출)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이르렀다.


*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4,240개사 중 69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



이번 실태조사를 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국토해양부, 16개 시·도가 건설협회, 기술인협회의의 지원받아 서류조사외에 방문조사 등을 조사의 내실화를 기한 것과,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