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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정한 건설 하도급 질서 확립에 총력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4/09 (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4월 9일, 건설 하도급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및 설비건설업계와 간담회의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성남 태평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건설근로자들과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산업분야 중 건설 하도급 업계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불공정 거래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이 필수적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체불, 부당한 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건설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 '13년 업무보고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4.4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관련 과제 >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82%미만)받은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그 효력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 등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근로자 임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장비업체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