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8일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내달 기술강조형 한해 허용할 듯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한다고 지적한 ‘시공능력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이 공청회를 갖고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조달청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술강조형에 한해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내부 의견을 모았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세차례 간담회를 통해 대형사와 중견사간 논의가 진일보한 ‘시공능력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평액 기준 상위 특정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부분을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서 설계가중치를 결정하는 공사 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중 A등급인 ‘기술강조형’에 한해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 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 △댐, 철도, 공항 △폐기물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 B등급(균등평가형) 가운데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공용청사 등도 포함시킬 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이달초부터 국민신문고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책토론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날까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은 34명으로 이 중 32명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폐지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조달청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동수급체 제한 범위와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폐지하되 진입 장벽이 높아 사실상 중견사들이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는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한해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자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청회를 거쳐 도출할 최종안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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