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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규제 강화 가능성 높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5/03 (금)
내용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방침에 따라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의 정태학 변호사는 1일 공공계약 관점에서 본 하도급 규제강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친화정책에 따라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하도급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직접생산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보호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계약이행 부실을 일으키는 하도급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하도급 규제강화에 따른 원수급업체의 대응방안으로 하도급 제한제도의 변화에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하도급을 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의 선행적 검토와 발주기관의 승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공공계약에서 알아야 할 하도급 분쟁과 법률 쟁점 세미나를 갖는다.

 제1주제 공공계약에 있어 중재제도 활용과 사례와 관련해서는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이 공공계약에 있어 중재제도의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정유철 율촌 변호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중재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서 제2주제 공공계약 관점에서 본 하도급 규제강화와 전망에 대해서는 정태학 율촌 변호사가 하도급 분야의 규제 현황, 하도급 제한방법과 그 내용,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하도급 규제의 전망 및 기업의 대응에 관해 법령, 예규, 계약특수조건 등의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3주제 수급사업자 보로 규정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원 율촌 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수급사업자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등 주요 규제내용을 설명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및 최근 민간건설공사에서의 수급사업자 보호 규정 도입 움직임에 대해 발표한다.

 이 세미나는 건설경제신문과 대한건설협회가 후원한다.

권혁용기자 hy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