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증권형 펀드 투자로 돌파구…건설업계 초기 투자자금 부족도 문제
관심 높은 해외개발사업, 실적은 저조
정부, 수익증권형 펀드 투자로 돌파구…건설업계 초기 투자자금 부족도 문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00조원이 넘는 국내 수익증권형 펀드를 해외건설 개발사업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해건협으로 신고된 해외개발사업은 80억달러가 채 안 된다.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했던 2008년 34억달러를 기록했던 때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10억달러 내외의 실적이다. 2011년 개발 프로젝트 수주액이 29억달러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지난해는 2억달러 수주에 머물렀고, 올해는 개발 프로젝트 수주액이 없는 상황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2011년도에도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20억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해외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수주 규모는 거의 없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개발사업에 필수적인 금융조달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
해외 발주처가 과거에는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던 사업도 최근에는 금융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해외개발 사업의 열쇠는 사실상 금융조달 방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건설 금융이 대부분 국책 수출금융 기관으로만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제공 규모는 물론 지원 건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해외개발금융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증권형 펀드를 해외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수익증권형 펀드의 대출기능과 지분투자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 제공 등에 적용되는 제약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익증권형 펀드가 대출을 하려면 브릿지론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해외사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는 대주단에 담보제공을 해야 하지만 수익증권형 펀드는 취득한 자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해외건설촉진법에 수익증권형 펀드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약사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해외자원개발이나 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개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유동성이 큰 수익증권형 펀드가 해외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가 된다면 해외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현재 건설업계 분위기로서는 당장의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관식 코트라 산업자원협력실 자문관은 “건설사들이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할 종자돈(씨드머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분위기로는 한번 시작하면 몇 년간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해외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