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건설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대한 각종 계약서에서 ‘갑’, ‘을’이라는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부터 국방분야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갑’, ‘을’ 대신 ‘수요자’, ‘공급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계약서상의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갑·을’ 표현을 개선하고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공사·물품·용역 구매계약의 발주기관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각각 표기하기로 했다.
또 장비·물자 매각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장비·시설 임대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쓰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