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공포…2년마다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 수립
건설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868개 동에 달하고 평균 방치 기간은 9년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사중단 현장은 총 790곳, 1463동에 달하며 이 중 595개 동(40%)은 공사재개, 철거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868개동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방치 건축물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480개 동으로 절반을 넘고 상업용건물 255동, 교육사회용 77동, 단독주택 28동, 공업용 16동 등으로 파악된다. 또 지역별로는 충남(214동)과 강원(83), 충북(80)에 많았으며, 공정률 30% 미만에서 중단된 건축물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방치된 기간은 평균 9.7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각종 범죄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흉물로 자리잡은 방치 건축물의 정비작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 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신계륜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22일자로 공포된다. 앞으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특별법은 1년 뒤인 내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법은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착공 후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시ㆍ도지사는 정비 정책방향과 계획, 재정지원 계획,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을 담은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작업를 진행하도록 했다. 공사 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ㆍ도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도 특별법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해 철거명령 때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며 “출연금, 기부금, 대집행비용, 건축물 철거 후 매각대금 및 운용수익금 등 비용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할 수 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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