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담합 가능성 줄어드나 운찰제 요소 높아져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입찰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기준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예가 대비 80% 이상은 2단계 저가 심사를 없애고, 70% 이상 80% 미만은 계량 평가하기로 한 것은 낙찰율 80% 이상은 심사를 생략토록 규정한 계약예규를 반영하고, 최근 감사원의 최저가낙찰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가 대비 70% 미만은 2단계 저가 심사를 유지해 덤핑 입찰에 대해서는 주관적 심사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종전처럼 계량적 평가(86점)와 절감시공계획(5) 및 원가계산 적정성(5), 입찰금액과 사유서 일치성(2), 사유서 신뢰성(2)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받는다.
최근 3년간 예가 대비 70% 미만의 낙찰율이 나온 최저가공사는 지난 2011년 19건, 2012년 3건이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3건 있었다.
또 공종기준금액에 예가산출율 반영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 중 4개 공구에서 담합 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종기준금액은 공종조사금액×예가산출율(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70%와 평균입찰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로 인해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담합 가능성은 감소하나, 운찰제적 요소가 증가하며 예가산출율(98~102%) 반영으로 평균투찰율이 ±1% 변동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조달청은 또 기준 개정으로 실적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투찰율이 최소 71.6%(실적공사비 15%)에서 최대 85.8%(실적공사비 65%)까지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입찰자의 공사비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계량적 심사 확대로 행정소요일수를 건당 5일 단축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생략으로 건당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준 개정을 반기면서도 예가 추정에 따른 운찰화와 지나친 저가 심사 계량화로 변별력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이미 주관적 심사를 없앤 LH공사 등 4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저가 심사를 간소화해 환영한다”며 “다만 그동안 공사비 절감 사유서 작성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했으나 이젠 예가 추정만 잘하면 수주하는 운잘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도 “그동안 견적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기준 개정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주관적 심사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를 해소하고, 계량화로 인한 공종 담합 여지도 없애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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