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뉴스&>“수요 오차는 발주처 개입 탓… 일방적 책임전가 부당”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5/29 (수)
내용

통계자료 등 국가차원서 전면적 재정비 필요


법안 상정을 접한 업계는 ‘적반하장’이라는 분위기다. 수요예측조사 부실의 책임은 사실상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요예측조사가 실제 이용실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발주처가 조사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가 일정한 수준의 수요예측결과를 요구하면서 통계 과정에서 계수 조정까지 한다. 결과적으로 용역업체는 갑의 횡포에 휘둘린 것인데 책임을 모두 을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책사업 다수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다 보니,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용역업체들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발주기관들이 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오차범위가 30~50% 이상 벌어질 일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용역업체들이 실제로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관건이다.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최소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원이다. 보상한도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해 보험요율을 책정하면 약 4억5000만원 선이 나온다. 하지만 500억원 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선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수주비용보다 많은 보험비용을 용역비로 지불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또한 수요예측 용역금액을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상한도액을 책정한다 해도 문제다. 이 경우 보험료는 130만원 가량이지만 국책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기 마련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손해액은 최저 75억원에서 최대 9400억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업체가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한 해에 수십 건씩 수행한다”며 “그중 단 한개의 사업일지라도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요예측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다수의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과 통계에 사용되는 자료 등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의 수요예측조사에 참여한 한 교통기술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엉망”이라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자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산하 연구기관들도 데이터 관리에 게을러서 국가통계수치를 수요예측조사 프로그램에 대입하면 조사 결과가 엉터리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자체에 허점이 있다 보니, 발주처들은 불리한 통계 수치는 조사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수를 조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업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정부가 수요예측조사의 기초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놓은 탓도 크다”며 “국회의원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법안을 발의해 영세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개정안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