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저가투찰 방지제 시행 영향...올 평균 낙찰률, 보증하한선 '72%' 웃돌듯
중견사,수익성 개선효과도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중견사들의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집행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건축공사 보증하한선인 72% 이상을 훌쩍 넘어, 7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2건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1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완료한 결과, 2단계 저가심사 1순위 대상업체의 투찰률이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탕정 1-A5블록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73.609%를 투찰한 대우산업개발이 1순위자에 올랐고, 포항장량 6블록도 73.411%를 적어낸 진흥기업이 수주를 바라보고 있다.
앞서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 2월 개찰한 시흥목감 A-6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TEC건설이 예가 대비 72.422%의 낙찰률로 수주한 바 있다.
아직 2단계 심사가 남았지만, 올 들어 집행한 3건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최소한 73.14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최저가로 집행한 아파트 건설공사 69건의 평균 낙찰률(약 71.38%)와 비교하면, 2.8%포인트 가까이나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특히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제약이 따르는 건축공사 보증하한선 7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파트를 포함 건축공사를 72% 미만의 낙찰률로 수주할 경우,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연간 1~3건(서울보증 포함 최대 6건)까지만 보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중견사들에게 건수 제한은 수수료나 담보 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LH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72%를 훌쩍 넘어서고 있어, 올해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찰률 상승은 올해부터 LH의 노무비 저가투찰 방지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는 지난해 하반기 최저가 낙찰제 심의제를 개선하면서, 예가사정률 도입과 더불어 하도급 임금체불 등 저가낙찰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이같은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부터는 부적격공종내 각 세부 공종별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인 경우 세부공종별 10점을 감점,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LH는 당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의입찰 시뮬레이션 결과, 예가사정률에도 불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1%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까지의 집행 결과만 보면 낙찰률은 LH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무비 저가 투찰이 제한된 것과 더불어 보증하한선 건수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투찰률이 오르면서 평균 낙찰률을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집행한 3건의 공사 전체 투찰현황을 봐도, 207개(중복) 투찰사 중 72% 미만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LH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72% 이상을 유지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처럼 평균 낙찰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LH아파트 건설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견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도 500억원 공사 낙찰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5억원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보증부담을 덜어낸 상태에서 이같은 여유는 중견사의 이익구조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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