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곳 입찰 제한, 벌점부과 등 강력 처벌
서울시가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도공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소규모 보도공사는 물론 건축이나 지하철, 도로 건설공사를 잘해놓고도 보도블록 마무리나 보행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게는 과태료에서 크게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부실벌점을 받을 수 있어 건설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1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가 보도공사장 점검에 나서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결과 보도블록을 조잡하게 시공한 것으로 판단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가로수 교체공사 과정에서 시공한 보도블록이 문제가 돼 전국 지자체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
시는 이와 함께 보도블록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리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1개 현장의 시공사에는 부실벌점 부과를 추진한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28개 시공사에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동일 구간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과태료 부과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부실벌점은 시가 공사 발주기관에 의뢰한 후 청문절차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특히, 이번 점검과 처분이 소규모 보도공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공사나 지하철, 도로확장공사, 민간주택공사 등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도블록 시공 마무리나 보행자 안전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가 부실벌점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한 곳은 시내의 한 공공건축공사에 수반된 보도블록 공사에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크게 미흡해 처벌 대상이 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 같은 처벌과 동시에 기술교육을 통한 보도공사 보행안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기술교육은 보도포장공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는 과정을 모두 이수한 기술자를 서울시 보도포장 공사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석현 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도블록 십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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