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알파룸 공급ㆍ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아파트단지 내 도로 설치기준 강화, 아파트 1층 가구를 위한 지하층 알파룸 건축 허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그동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점을 감안해 도로폭의 허용기준을 현재 6m 이상에서 7m 이상으로 확대하며 동시에 보도를 1.5m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지 내 도로는 유선형 도로, 요철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속도감속계획 기법을 적용해 설계속도가 시속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 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사업자들이 주택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고속국도에서 300m, 자동차전용도로 및 왕복 6차로 이상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해당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을 일률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는 입주자 구성,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10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만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은 의무화하되 설치 총면적은 가구당 2.5㎡를 더한 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하층 알파룸 건축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알파룸’은 공동주택 1층 입주가구가 취미활동이나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추가로 건축하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하층의 주택용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하고,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이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고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한편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해져 주거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방지대책 부분은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나머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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