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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6/14 (금)
내용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여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 보완

(1)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를 검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2)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3)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화를 검토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1)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ᦊ*;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2)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3)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