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ᦊ*;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6.19일부터 20일간(6.19~7.8)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토목건축 / 토목 / 건축 / 산업ᦊ*;환경설비 / 조경 **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중 해당업체 시평액의 1/100 이하인 토건ᦊ*;토목ᦊ*;건축공사 입찰 제한
이에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목ᦊ*;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현행 제한업체) 토건업체 147개(’1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시 제한업체) 총 202개 업체 : 토건 147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ᦊ*; 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ᦊ*;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 수준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13.9월말 공포하고, ’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07~8, 팩스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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