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한다.
* 설계비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 산출(요율 : 1.24 ~ 5.98%) ** 설계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5개 분야(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였고, 금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하였다.
또한,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 중 도로, 철도, 항만 분야의 건설 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도 최근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2013년 7월 개정 시행된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각 설계단계별 중복업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업무의 조정 및 성과품 작성수준을 기술집약적으로 고도화(시공상세도 작성 제외 등)
그리고 하천·댐 분야 기준도 진행 중인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분야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 방지
붙임 : 설계대가 산출방식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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