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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체계 강화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6/27 (목)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6월 28일부터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 설치·운영은 지난 6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ᦉ*;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으로서,

공정한 건설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 아니라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축되는 제도 이행실태 점검체계이다.


*업계간담회,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확인 결과, 불공정 행위 발생시에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고 피해 업체들이 신고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 종합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체 : 시·군·구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점검사항(예시 >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특허, 신기술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등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전문, 설비, 시설물)의 본부 및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각 기관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매월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의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02-3284-1088), 설비건설협회(02-2125-2543), 시설물유지관리협회(02-3284-1155)를 통해 신고할 경우 소관 지방 국토관리청 또는 공기업의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ᦉ*;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ᦉ*;의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