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의결… 기반시설 경관심의 도입 등도 통과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도록 한 ‘경관법 개정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4건의 법률 개정안ㆍ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은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ㆍ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를 반영하고자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변화된 정주패턴에 맞춰 지역주택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신설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줄고, 민간 투자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으로 시장에 활력이 기대된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이 광역화로 완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주택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관법은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임의적으로 수립해온 경관계획을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관심의는 내년부터 체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추가하고, 그 중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은 바뀐 게 없지만, 서민주거안정을 고려해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도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로 사업 착공이 지연될 때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만 했다.
국회는 이밖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 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분쟁조정 창구를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조정안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계약법에는 불공정행위 위반 수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30%의 과징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는 내용도 명기됐다.
이들 법안의 시행은 내년 초로 예정됐다.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를 2020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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