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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대행검사제도 확대시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내자구매
등록 2003/03/04 (화)
내용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성능미달 물품 납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주요 조달물품의
검사업무를 국가공인 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달물자 대행검사 제도"를 2003. 3. 5일부터 확대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공공기관에서는 검사 및 시험항목이 포함된 정형화된 물품규격서
에 의해 조달요청하여 주시고 대행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
를 징구후 물품을 검사·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하여 직접 구매하
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달물자 대행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