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1이후 공고분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의 재무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평가하오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