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함에 있어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자격 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2009.10.27자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