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장비구매과-9480, 2009.10.27)」제5조의 2에 의거 2009년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요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 2009년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