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11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