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590호, 2013. 2. 21.)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의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할 대상 세부품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