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안내합니다.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1조(조달청고시 제2015-17호)나. 조달청일반용역계약서(계약번호-23153060900,15.4.13)붙임 : [한국조달연구원]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 15년 2차 공청회 개최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