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시행 2024. 4. 1] [조달청 공고 제2024-110호, 2024. 4. 1, 제정]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