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각 분야의 점검 전문가를 모집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 2. 17.(금) 까지
○ 모집분야 : 4개 분야(법규유지,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 접수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 (☏ 055-771-4865)
○ 접수방법 :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이메일(duql0306@kalis.or.kr)로 송부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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