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 → 127. 감시 및 탐지장비 (1) → [별첨 127-2]
나.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2024. 4. 1., 국가정보원)
2. 위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및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관련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공고기관 확인)』
가. 직접생산기준 변동사항: 국가보안시설 납품 시 TTA 인증 → 위 「1-나」에 따른 인증 적용*
* 세부사항: 「붙임 1」, 「붙임 2」 참고
* 적용기간: ’24. 4. 1.~별도의 안내 전까지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안내: https://www.ncsc.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ecurityNotification_main&nttId=127788&pageIndex=1&searchCnd2=
나. 직접생산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다. 보안인증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안전서비스단(010-5111-1359)*으로 문의
* 공공조달 관련 보안용카메라 · 영상감시장치는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에 따른 보안인증을 적용(공고기관 확인)해야 함
* TTA 인증 잔여 유효기간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문의 요망
붙임 1. 「직접생산 확인기준」 1부
2.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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