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토관리사무소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용 역 명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청사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개 요 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일원 나. 공사규모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096㎡
3. 용역예정금액 및 용역기간 가. 용역예정금액 : 41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기간 : 총괄 210일(기본설계 : 20일, 중간설계 : 70일, 실시설계 : 120일)
4. 향후일정 가. 24.10.30.(수) 설계공모 시행공고(나라장터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나. 24.11.05.(화) 18:00까지 응모신청서 접수 다. 24.11.06.(수) 18:00까지 질의 접수 라. 24.11.11.(월) 질의 회신(포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개, 개별회신 없음) 마. 24.11.20.(수)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바. 24.11.25.(월)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포항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 2층) 사. 24.11.27.(수) 심사결과 발표(포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고)
5.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라. ‘다’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마.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아.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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