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일반공모)"방식으로 결정하여 우리청으로 계약요청할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 조정하여 입찰참여 편의를 제공하고 수요기관에도 설계공모 및 계약체결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②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억원 미만 설계공모의 경우에도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방식으로 계약요청 가능하오니 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