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4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