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73호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2020.12.15.)로 지구지정 및 제2023-433호(2023.07.31.)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064-720- 10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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