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0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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