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2014(''24.12. 6) 관련입니다.2.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24.12. 1 ~ 12.31) 운영을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