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신초등학교-14130(2024.12.10)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0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혜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조회 물품 : 급식실 상업용 오븐 나. 관리전환 사유 : 물품 부속 단종 및 물품 노후화 다. 소요조회 기간 : 2024.12.11.(수)~2024.12.23.(월) - 연락처 : 대신초등학교(051-240-0800) - 소요조회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관리전환 조건 : 물품 반출 및 인수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용기간에서 부담함
붙임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물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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