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43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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