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노임단가 안내 ①감리원 노임단가 구분 | 일 임금액(원) | 환산비(Si) | 특급 | 350,252 | 1.17 | 고급 | 300,034 | 1 | 중급 | 283,992 | 0.95 | 초급 | 238,294 | 0.79 |
②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 전기 | 기술사 | 451,475 | 특급기술자 | 350,252 | 고급기술자 | 300,034 | 중급기술자 | 283,992 | 초급기술자 | 238,294 | 고급숙련기술자 | 289,668 | 중급숙련기술자 | 237,151 | 초급숙련기술자 | 197,097 |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 20.5일 ▶ 적용일자 : 2025년 1월 1일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2024.10.15. 일부개정, 2025.01.01. 시행) (제1항)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제4항)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이하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노임단가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6조에 의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근무일수(20.5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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