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 12월 13일, 공수처?이태원특조위가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송평섭(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 이영도(042-481-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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