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지원센터의 명칭: 혁신제품 지원센터
* 지원센터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9, 5.6층 조우회관
* 지원센터의 지정일, 지정기간: 2024. 12. 20./ 2025.1.1. ~ 2027.12.31. *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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