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보증사업 개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설립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12월 24일부터 보증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ㅁ (보증대상) 현재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서로 각종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25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ㅁ (보증서 처리방식) 조달기업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의 연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기관에서는 계약보증서 수신 등을 수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❶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은 계약서 초안을 기반으로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에서 ‘보증서’를 발급 ❷ 발급된 ‘보증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에서 문서24(온나라 문서)를 이용하여 해당 계약부서에 공문을 송부 (또는 조달기업이 직접 첨부) ❸ 계약담당자(수요기관)는 공제조합에서 송부한 ‘공문’을 확인하여 계약보증서 첨부 및 계약체결 진행 (조달기업이 직접 첨부한 경우, 보증서의 진위여부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확인 후 계약체결 진행)
수기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나라장터 개통 후 신속히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보증서 처리 등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조달기업공제조합 홈페이지 : www.ppgc.or.kr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관련 안내처 : 02-6241-3100, 3103, 3105
붙임.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및 업무처리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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