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 - 4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예정)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7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해지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4. 조달청장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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