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조달청공고 제2024-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광주지방조달청장
붙임 :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24-1호(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