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접속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 |
변경
(해제)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
당초 : 74,590㎡
변경 : 0.0㎡
(감 74,59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동평리, 남화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목천TG(회전교차로) ~ 독립기념관 연결도로의 도로관리청 변경(한국도로공사→천안시)에 따른 고속도로 도로구역 해제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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