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918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4-918호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