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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보건체계구축 분야별 예시
기관
등록 2024/12/16 (월)
파일 안전관리_안전보건관리체계 양식.hwp
감리_안전보건관리체계 양식.hwp
설계_안전보건관리체계 양식.hwp
내용

'중대재해처벌법'4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협회에서는 설계
감리 및 안전관리 분야별로

안전보건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구축 작성 예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