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안전확보 및 규제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내용
-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용량 선정 방법 개선(220.3.2)
-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 기준 마련(310.3)
- 75 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
- 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5.1)
- 직류(DC)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특성 신설(360.6.3)
- 단락보호장치의 최대단락전류 적용방법 개선(360.6.5)
-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한 곳의 변압기 계측장치 추가(370.5)
- CD관 공사 시 석고보드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380.5.1)
- 전기차 충전설비 방호장치 시설 예외조건 마련(520.10.6)
- 태양전지 개방전압 온도적용 기준 개선(700.4.3)
- 옥외 태양광 인버터·접속반 방호장치 시설기준 마련(720.1.2)
-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방법 기준 개선(740.5.1)
- 터빈 조립공정 및 비상조속기 시험 검사방법 개선(910.2.2, 910.6.6)
※ 주요내용에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1] 참조
2.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1.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I 1부.
3-2.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II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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