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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시행 보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5/01/06 (월)
파일 [붙임1]_KESC_일부개정_공고문.hwp
[붙임2]_신구조문_대비표.hwp
[붙임3-1]_KESC(전기설비_검사점검_기준)_Ⅰ.pdf
[붙임3-2]_KESC(전기설비_검사점검_기준)_Ⅱ.pdf
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화재예방, 안전확보 및 규제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설비 검사
·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내용

  -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용량 선정 방법 개선(220.3.2)

 -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 기준 마련(310.3)

                - 75 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

                - 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5.1)

                - 직류(DC)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특성 신설(360.6.3)

                - 단락보호장치의 최대단락전류 적용방법 개선(360.6.5)

 -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한 곳의 변압기 계측장치 추가(370.5)

 - CD관 공사 시 석고보드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380.5.1)

                - 전기차 충전설비 방호장치 시설 예외조건 마련(520.10.6)

                - 태양전지 개방전압 온도적용 기준 개선(700.4.3)

                - 옥외 태양광 인버터·접속반 방호장치 시설기준 마련(720.1.2)

                -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방법 기준 개선(740.5.1)

                - 터빈 조립공정 및 비상조속기 시험 검사방법 개선(910.2.2, 910.6.6)

  ※ 주요내용에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1] 참조

 

2. 시행일 : 202511일부터 시행

 

붙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1.

      2. 신구조문대비표 1.

      3-1.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I 1.

        3-2. KESC(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I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