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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시행 알림
기관
등록 2025/01/06 (월)
파일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붙임1] KESC 일부개정 공고문.hwp
내용

1.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에서 운영중인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며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산정 방법 개선(220.3.2)

   2) 케이블 접속 시 내부 절연피복 보호기준 마련(310.3)

   3) 75kW 미만 비상발전기 계측장치 시설기준 완화(390.2.2)

   4) 주택용 차단기 조작방향 일원화(360.5.1)

   5) 직류(DC)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 동작특성 신설(360.6.3)

   6) CD관 공사 시 석고보드 시험성적서 확인 방법 개선(380.5.1)

   7) 전기차 충전설비 방호장치 시설 예외조건 마련(520.10.6)

   8) 태양전지 개방전압 온도적용 기준 개선(700.4.3)

   9) 옥외 태양광 인버터·접속반 방호장치 시설기준 마련(720.1.2)

  10) 풍력발전설비 제품검사 방법 기준 개선(740.5.1)

  11) 터빈 조립공정 및 비상조속기 시험 검사방법 개선(910.2.2, 910.6.6)


  나. 시행일자 : 2025. 1. 1


붙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