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0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 246.2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55
호선 |
중앙고속도로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
385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73-2일원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653-1일원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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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수시설이 시공된 해당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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