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지침 알림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5.1.1.시행)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기간경쟁제품 신규 지정 세부품명 ㆁ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 6개월(‘25.6.30.)까지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어도 MAS 판매중지 유예 * ‘25.7.1.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MAS 판매중지 ㆁ 중견·대기업 : ’25.1.6.일자로 MAS 판매중지 하고, 이후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반환 조치 ㆁ MAS 2단계경쟁 : 유예기간 동안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25.1.1 ~ 6.30.까지 제안요청 건 대상) 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삭제) 세부품명 ㆁ MAS 2단계 경쟁 : ‘25.1.6. 부터(제안요청일 기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ㆁ 중견·대기업 입찰참여 : 해당물품 정정공고(‘25.1.6. 이후 예정) 이후 입찰참가 가능 ㆁ 기존 계약체결 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1.31까지 판매중지를 유예 붙 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1부. 끝. 자세한 참여방법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사항 : 총괄본부 본부장 김남규 ☎ 02-6257-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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